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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랫만에 기분좋은 법안이 통과되었네요.
출퇴근시 사고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혹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중 사고시에만
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청구가 조금은 용이해졌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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